성폭력 피해자가 검사에 의해 ‘무고’로 기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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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22:02 조회1,593회 댓글0건본문
한국여성의전화, 법무법인 지평과 ‘공익소송’제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성폭력 피해자에서
무고의 피의자로 재판 진행중
[류재복 대기자]
성폭력 피해자 B씨는 회식자리에서 지인에 의해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고 이를 신고하고 고소했다. 그러나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무고죄 적용이 사안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 없이 성폭력 피해자 B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인지에 의해 무고로 기소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법무법인 지평(김영수, 최정규, 박수정변호사)은 성폭력 무고로 기소된 B씨 사건을 공익소송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30여년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적 지원 등 현장 활동을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성폭력사건의 특성 및 피해자의 상황과 조건을 간과하고 이루어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무고죄 적용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은 사법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성폭력 피해를 회복하려는 성폭력피해자를 좌절케 하고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아 왔다. 이는 궁극적으로 성폭력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성과를 후퇴하게 하고, 나아가 사법처리의 중요한 목적인 성폭력예방효과를 소멸하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 B씨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을 당한 후 법이 자신이 보호해 줄 것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을 기대하며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B씨는 성폭력의 통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사과정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고죄가 적용되어 성폭력 피해자에서 무고의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씨는 성폭력 강제추행과 무고기소의 충격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으며 심신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법무법인 지평은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항고했으며 무고에 대한 재판을 지원중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B씨가 무고협의를 벗도록 공판과정을 지원하고 인권회복을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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