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영남 그림대작(사기 혐의) 유죄인정,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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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10-18 15:06 조회1,696회 댓글0건본문
법원, 조영남 그림대작(사기 혐의) 유죄인정,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조영남의 그림 대작 논란(사기 혐의)에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조영남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조영남이 주장한 미술계 조수를 두는 관행에 대해 "구매자에 충분한 고지가 없었고 사회적 통용 수준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은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처음 접수돼 그해 10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이후, 1년 4개월만에 재판부 판결을 받는 것이다.
조영남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대작 화가 송 모씨와 A씨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덧칠 작업만 거쳐,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해 1억 803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거나, 그와 같은 높은 가격으로는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는 피고인들이 입석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관례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관례를 무시하고 착석한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선고에 앞서, 재판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윤리적인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미술계는 물론이고 예술계에서 상징적인 분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고 국내외를 살펴봐도 이런 유사한 판례를 찾기 힘들었다. 미술계 관행이나 거래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반영하고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을 기대했던 양측에 양해 말씀을 드린다. 양측 입장을 어느 한쪽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바라보려 했다. 그에 걸맞는 합리적 결론을 내리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 선고한 판결을 재판부의 고민의 산물이고 그 결론에 대해 확신이 있다. 그러나 불변의 진리라거나 유일무이한 진리라고 보긴 어렵다. 이 판결을 계기로 예술계 창작활동 관련 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됐음 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법원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 증인으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참고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고, 판례 자료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 판결이 쉽지 않았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하며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 증인 최광선 서양화 작가는 "물리적 시행은 작가가 직접 한다. 조영남은 음악가다. 예술인 입장에 미술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대작 화가가 완성한 경우, 콜라주를 회화로 바꾼 경우 등은 미술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나를 비롯해 작가들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직접 작업한다"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 진술에서도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1개 미술 단체에서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 아니라고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지난해 각하 처분을 받았다. 큰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온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며 "회화에서 화가 스스로의 붓 터치를 강조한 것은 인상주의 이후 잠깐에 불과하다. 르네상스 시절에도 조수를 썼다"고 옹호했다.
최후변론 이후에도 양측은 각각 9월 14일과 26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기만행위를 봤을 때 미술계 관행, 고지의무 등을 살핀 후 조영남에 대한 유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영남은 높은 가격에 그림을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매니저 또한 같은 그림을 여러점 반복해 그리게 한다는 걸 이상하게 봤다는 증언이 있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법성 인식을 했던 것으로 비춰져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미술계 관행인 조수를 두는 방식에서는 반복적인 터치 한에서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선 통용되는 범위를 넘었다는 것이다. 대작작가와 사제지간도 아니며, 작업 난이도나 관여도를 종합해볼 때 조영남과 별개로 대작작가의 그림이 완성됐다고 봤다. "조영남은 세부적 작업엔 관여하지 않고 대작 작가를 썼다.
대작 작가들은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작업했고 조영남과 독립된 공간에서 시간적 제한 없이 작업을 했다. 완성단계 작품을 넘겨준 이후에는 극히 일부만 조영남이 수정작업을 거쳤다. 그 비용은 매니저를 통해 정산을 받았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주는 관계로, 조수의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다고 봤다.
조영남 지위 감독 하에 조영남의 창작 활동을 돕는 조수가 아닌 독립적 작가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조영남 작품에 대해 "회화는 작가가 구상한 아이디어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거친다. 외부의 표현작업은 작가의 숙력도나 집중도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조영남은 대작작가의 도움을 받고 난 이후 풍부한 표현과 입체감이 가능했다. 입체적 구성을 시도했다는 세간의 호평도 받았다. 따라서 작품 소재 창의성 못지 않게 표현 작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상식 선에서 판결문을 썼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름으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앤디워홀 등의 유명 작가가 있다. 이들의 아이디어를 형상화한 작업은 기계적 힘을 빌리거나 고용된 보조인력에 의해 대량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 형태가 점차 현대 미술의 흐름으로 받아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작가들은 이념적 형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조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구매한 사람들은 작품의 실제 물리적 표현 작업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정확히 인지했다.
반면 조영남은 체계적 관리가 없었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그림 그리는 사진을 자주 노출하며 자신이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왔다. 이에 조영남이 대작작가를 두고 있는 것은 극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림 구매자들 대부분 알 수 없었다.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조영남의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다수 피해자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이 사건이 불거진 후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창작적 표현 작업에 관여한 노동의 가치가 떳떳하게 평가될 수 있을 때 그 가치나 신뢰나 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작작가를 본인들의 수족처럼 취급하고 그들의 노동 가치를 무시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무명작가들에게 상처와 자괴감을 줬다"며 절대 가벼운 범행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매니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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