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피의자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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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11-08 16:50 조회1,744회 댓글0건본문
검찰, "박근혜 피의자 조사 불가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은 8일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수수자로 이미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했으므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시기나 방식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나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의 관리 역할을 주로 수행한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자금 사용처를 조사했으나, 그는 구체적인 용처까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이 돈을 전달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사용처 파악을 위해 지난 6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자금 공여자인 전직 국정원장에게도 줄줄이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8일 오후 1시 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을 소환해 특수공작사업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하게 된 경위를 캐묻는 한편,
10일 오전 9시 30분에는 박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이 국정원 예산을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제공한 '공여자'라는 점에서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은 청와대의 합법적인 특수활동비와는 전혀 섞이지 않고 비밀리에 관리되면서 사용됐다"며 "청와대 특활비 관리자는 국정원 돈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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