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농장 8곳 또 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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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11-08 16:56 조회1,726회 댓글0건본문
계란농장 8곳 또 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해 산란계농장을 검사한 결과, 8개 농장이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유통이 금지된 계란의 껍데기(난각) 표시는 '14진일'(경북 성주 진일농장), '새날복지유정란'(전남 나주 새날농장), '12KYS'(전북 김제 인영농장), '12KJR'(전북 김제 동현농장), '12개미'(전북 고창 개미농장), '12행복자유방목'(전북 김제 행복농장), '14금계'(경북 의성 금계농장), '14유성'(경북 칠곡 김○○)이다. 피프로닐의 대사산물 검출량은 1㎏당 0.03∼0.28㎎이었다. 잔류 허용 기준은 0.02㎎이다.
이들 농장에서 피프로닐은 자체 검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농가 지도를 통해 피프로닐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에 사용한 피프로닐로 인해 대사산물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의 평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출된 피프로닐 대사산물 최대함량 0.28㎎이 건강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8개 농가에서 출하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되고, 부적합 계란이 들어간 과자와 빵 등 가공식품은 유통이 잠정 중단된다. 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면 폐기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강화된 검사 기준을 적용해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달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농약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늘리고, 피프로닐과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해서는 가축 대사산물까지 검사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449건에서는 살충제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식품 안전을 위해 앞으로 모든 계란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을 선별하고 알 표면 이물 제거, 살균, 소독처리를 한 후 위생적으로 포장하고 표시하는 계란 처리업을 말한다. 또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보급하고, 내년에는 공동방제 시범사업, 전문방제업 신설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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