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故)김광석 사건--‘서해순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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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11-10 13:54 조회1,726회 댓글0건본문
경찰, 고(故)김광석 사건--‘서해순 무혐의‘ 결론
경찰은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친형이 "제수 서해순씨가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해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이상호 기자의 추론과 마녀사냥식 의혹 부풀리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도당했다.
서씨는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과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다. 김씨 친형 김광복씨가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틀 뒤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 김씨를 두 차례, 피고발인 서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비롯해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서연 양을 진료했던 의사 등 참고인 47명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여러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이에 더해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광석씨 친형이 "서씨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 중에 서연 양이 사망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소송 결과가 서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왔다"고 주장한 사기 혐의에 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광석씨는 생전에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친에게 양도했고, 김씨가 1996년 숨진 후 서해순씨가 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자 김씨 부친은 '내가 죽으면 모든 권리를 서연이에게 양도한다'고 합의했다.
김씨 친형과 모친 측은 "며느리와 체결한 합의를 취소하는 유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서씨가 일부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모든 권리는 서연 양에게 있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로써 서해순씨는 앞서 보도된대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이상호 기자는 진정 책임지는 자세로 반성해야 한다”며 “추론만으로 타인을 일방적으로 매도만 하는 저급한 언론 저널리즘도 다시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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