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횡령의혹 사건’ 검찰로 송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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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12-03 06:23 조회2,002회 댓글0건본문
경찰,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횡령의혹 사건’ 검찰로 송치예정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이 신축 약사회관 운영권 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협회 직원들의 휴가비를 일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동주 서울약사회장을 비롯 부산 경기 경남 강원 5개지역 약사회장들이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9월쯤 당시 신축 예정이었던 대한약사회관 일부 층의 전세우선권을 주는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은 같은해 약사회 직원들의 하계휴가비 5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2850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 회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축 약사회관 건설 비용에 보태기 위해 1억여원을 받았고 다시 돌려줬다"며 "하계휴가비 2850만원도 직원들의 연수를 위해 아껴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 조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 회장과 고발인, 약사회 관계자들을 불러 소환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 했다"면서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약사회 회장 5명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에 조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조 회장과 고발인들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조 회장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조 회장은 "신축 약사회관이 들어선 곳은 비상권 지역"이라며 "신축 회관을 짓는 데 150억원이 필요한데 세를 주는 대신 투자 형식으로 돈을 받았고 나중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수교육비 유용 정황에 관해서도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교육을 위한 연수 시간도 늘릴 필요가 있었다"며 "연수비 명목으로 돈을 아껴놓은 것인데 회원들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고발인 측은 조 회장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조 회장의 혐의가 모두 연계돼 있고 확실하다"며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면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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