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낚시어선 추돌 급유선 선장, 갑판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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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12-06 20:31 조회2,137회 댓글0건본문
법원, 인천 낚시어선 추돌 급유선 선장, 갑판원 구속영장 발부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울먹이며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당시 낚싯배를 봤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좁은 수로로 운항했느냐" 등의 물음에도 "할 말이 없다"거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전씨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갑판원 김씨는 선내 식당에 간다며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도 이날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전날부터 속이 조금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갔고, 1∼2분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해경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구속한 피의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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