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판기념회 '출판사 정가판매'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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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23:23 조회1,249회 댓글0건본문
개최횟수 한정·모금액 상한설정 검토…
모금액·고액기부자 명단신고도
[류재복 대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개선방안과 관련, 출판물을 출판사가 현장에 나와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출판기념회 총 모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책의 종류도 공익성 있는 출판물로 제한하는 한편, 행사 후에는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오후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최근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출판기념회가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이 일자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출판기념회를 현행처럼 선거일 전 90일까지만 허용하되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일체의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책의 가격과 무관하게 '금일봉'을 받아왔던 별도의 모금함을 두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와함께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 횟수를 제한하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며 한도액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의원들이 모금할 수 있는 총액 한도를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 개최 시 초선은 1억원, 중진은 2억~5억원 안팎, '거물급' 정치인은 10억원까지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이 나돌았다.
또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책의 종류를 정치인의 입법활동, 직무수행활동, 선거 공약, 정책개발 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출판기념회의 개최 일정을 미리 신고하고, 행사 이후 모금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명단 등을 신고토록 하는 한편 모금총액과 일정금액 이상을 낸 기부자 수를 외부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 출판기념회에서 거둬들인 수입의 공개는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출판기념회 모금액의 사용 용도를 정치자금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이날 첫 논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만간 다시 위원회의를 개최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6·4 지방선거 등을 통해 발견된 선거 제도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마련에도 착수했다.
우선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이었던 점과 관련,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무효표' 발생을 줄이기 위해 투표용지의 각 후보자 란 사이에 여백을 둬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리성을 위해 재외선거인명부를 영구명부제로 도입하고, 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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