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 '긴급 현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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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8-01-19 13:00 조회1,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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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 '긴급 현지조사' 실시

정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 의혹제기와 관련 19'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일주일간 복지부 직원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관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병원에 파견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병원에서 주사제 분할 사용 등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현황 파악에 나선다. 관련 지침상 조사기간은 최대 3년 범위 안에서 정하게 돼 있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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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병원에 남아 있는 전산자료, 청구기록 등과 현재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진료기록부 등으로, 조사단은 양쪽의 서류 대조해 부당청구 개연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경찰과 자료 열람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정기·기획·긴급·이행실태 조사 등으로 나뉘는 데, 이 중 긴급 현지조사는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중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기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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