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섬마을여교사 성폭행범들 파기환송심서 각각 10~15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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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8-01-29 15:16 조회2,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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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섬마을여교사 성폭행범들 파기환송심서 각각 10~15 중형 선고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파렴치 범인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10~15년형을 선고받았다. 27~12년보다 늘어난 중형이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5, 이모씨(35)에게 12, 박모씨(50)에게 징역 10년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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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일 검찰은 김씨 징역 25, 이씨에게 징역 22, 박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씨 등은 2016522일 오전 010분께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하고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와는 별개로 2007121일 오후 104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당시 20)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이씨와 박씨는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0, 이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볼 때 22일 오전 0시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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