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되지않자 하이힐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징역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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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05-14 16:19 조회1,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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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되지않자 하이힐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징역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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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구속기소된 김모(36·자영업)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에 경기도 동두천 모 노래방에서 A(40·여)씨를 만나 술을 더 마시던 중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피해자 A씨는 "남자친구가 있고 아무하고나 성관계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씨는 A씨가 강하게 반항하자. A씨의 하이힐을 벗겨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밟는 것도 모자라 몸 위에 올라타 뛰기까지 하며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A씨는 정신을 잃었고 움직임도 없자 가해자 김모씨는 자리를 떴다는 것이다.

당일 오후에 정신을 차린 김씨는 A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장소에 갔고 피범벅이 된 채 의식이 없는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뒤 자수했는데, 피해자 A씨는 갈비뼈가 모두 부려졌고 이 가운데 일부가 장기를 손상해 결국 숨진 것으로 부검에서 확인됐다.

자수한 김모씨는 이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결국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가 심신의 미약을 주장하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없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않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라고 판시하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매우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계획적으로 강간하려 하거나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추적사건25시 심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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