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 주장하는 성폭행범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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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07-20 23:38 조회2,324회 댓글0건본문
10세 초등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 주장하는 성폭행범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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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모씨(34)에 대한 첫 심리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 4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10세 초등학생을 만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초등학생에게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강제로 묶은 뒤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의 다음 심리는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8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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