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축해 분뇨, 피 섞인 폐수 무단 방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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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08-17 05:15 조회3,673회 댓글0건본문
개 도축해 분뇨, 피 섞인 폐수 무단 방류 적발
16일 서울시 민생 사법경찰단은 폐수 무단 방류. 동물보호법 관련혐의로 도축업체 3곳을 적발하고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 도심에서 무허가로 개를 도축하고 분뇨와 피가 섞인 폐수를 주변 하천에 그대로 흘려보내 물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육견업계는 개가 축산법상 가축에 속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에서 빠져 있는 실정으로 차라리 개를 가축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애호단체들은 이러한 개 식용논리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용 논리와 동물애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 불법도축으로 인한 무단 폐수 범죄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소나 돼지처럼 정상적인 유통과정이 허가 되어야 한다는 해결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
한편 서울시는 전통시장 내 8개 도축업체 가운데 6곳이 폐업하거나 도축을 중단했고 남은 2개 업체는 내년 1월부터 도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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