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애인살해사건’ 국민청원동의 한달사이 20만명 넘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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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11-23 21:43 조회2,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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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애인살해사건’ 국민청원동의 한달사이 20만명 넘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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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춘천검찰에 살인과 사체 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춘천애인살인사건에 대한 국민 청원이 20만 건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이에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문건에 대하여 20만명이 넘어 설 경우 공식적인 답변을 내 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검찰에 따르면 27살의 피의자 S씨는 상견례를 앞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었는데, 검찰은 S씨를 구속기소 하며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검찰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S씨의 사건 당일 행적을 쫓고, S씨의 SNS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복원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계획 살인의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S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고, S씨가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23일 현재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해당 사건에 관한 청와대 청원 글이 참여인원 20만명이 넘어섰다는 것이다.

피해자 A(23)씨의 어머니가 직접 글을 쓴 해당 청원 글이 지난달 31일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김씨의 어머니는 “심씨가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고 해당 청원 글은 시작 2주일 만인 14일 15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22일 밤엔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내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현재 검찰은 피의자의 자백 등 수사 중이며 ‘청와대 20만명 이상 국민청원 동의’에 대해서 세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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