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60억 꿀꺽,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지불해온 부동산 중개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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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3-26 00:14 조회1,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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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60억 꿀꺽,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지불해온 부동산 중개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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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2월부터 지난달까지 손님 123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평균 8,000만원, 모두 48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A(47)씨 자매 2명을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이들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A씨의 남편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산 단원구 고잔동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42월부터 지난달까지 손님 123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평균 8,000만원, 모두 48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동생(42)은 지난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29명에게서 1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동생의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결같이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속여서 알려주고, 혹시 임차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서로 돌아가면서 임대인으로 행세하며 눈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인들은 대부분 구두로 부동산 사무실에 월세를 부탁했고, 그간 월세가 잘 입금되다가 최근 월세가 잘 입금 안되자, 임차인을 직접 방문하면서 부동산 사무실의 범죄 행각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30일까지 공인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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