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이제는 범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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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4-11 23:25 조회2,031회 댓글0건본문
낙태! 이제는 범죄가 아니다
1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두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며 ‘태아의 생명 보호’란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했다며 위헌이라고 결론함으로서 2020년까지는 이에대한 입법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또 헌재는 임신 22주 안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해당 조항을 전제로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명시한 현행 모자보건법 14조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형법 269조와 270조를 명시한 의료법 8조도 개정을 해야한다.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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