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택시기사 여성승객 폭행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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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6-17 17:31 조회2,556회 댓글0건본문
전과자 택시기사 여성승객 폭행 징역 6월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박용근 판사)은 과거에도 승객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택시기사 B씨(65)의 다시 승객을 폭행한 혐의의 재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B씨는 과거 2011년 이후에만 상해와 폭행 등으로 7차례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중 택시 운행 중 승객을 폭행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다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현재 이와같은 불량 택시기사를 운수사업법 상 다시는 택시기사 등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운수사업법 상 살인과 성범죄, 강·절도, 마약 범죄, 뺑소니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는 택시 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 법률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최장 20년간 자격 취득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었다.
그러나 승객 폭행은 이 법에서 제외되어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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