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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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7-11 22:34 조회2,249회 댓글0건본문
일명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인사건 무죄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9년 2월1일 오전 보육교사인 A(당시 27세·여)씨가 농로 배수로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고, 이 사건은 미궁으로 남아있다가 택시기사였던 피고인 박 모씨를 피의자로 검거한 일명 ‘제주판 살인의 추억’사건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화내역을 지우거나 피고인의 주장,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했는 지를 밝히기 위한 미세섬유 증거, 피고인의 차량으로 보이는 택시가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모두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부산고법에서도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모두 무죄 판결의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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