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우발적 범행” 주장, 경찰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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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8-20 15:11 조회2,681회 댓글0건본문
‘한강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우발적 범행” 주장, 경찰 신상공개 검토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 시신을 토막내 12일 한강에 유기하여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검토중이다.
그간 신상공개 결정된 살인 피의자는 전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36),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의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등이다.
이번 ‘한강토막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인 이후 B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던 새벽에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의자는 시신을 토막내고 훼손해 한강에 유기했다.
12일에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 발견, 16일에는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상태로 발견, 17일에는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피의자 A씨는 시신의 지문 채취를 통한 피해자 신원이 밝혀지고, 경찰의 수사가 좁혀오자 자수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일하던 살해현장 모텔에서 살인에 사용한 흉기 등을 확보하고 인근 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 A씨는 진술에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억울해한 것으로 전해졌고,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상대방이 주먹으로 먼저 치고 반말을 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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