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 관련 10억7000만원 손배소송 첫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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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8-22 13:06 조회2,423회 댓글0건본문
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 관련 10억7000만원 손배소송 첫 항소심
21일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에서는 고은 시인(본명: 고은태. 86)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동아일보, 최영미 시인(58), 박진성 시인(48)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건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게재했던 최영미 시인은 원로시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바 있고, 또 한 방송에 출연해서 고은 시인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논하며 그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며 중요부분을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과 이러한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진성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게도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의 언론 제보 부분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며 박시인에게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언도했으나 최영미 시인의 고은 시인이 과거에 여성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등의 최 시인의 진술이 특별히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고은 시인을 즉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최영미 시인 변호인 측은 "최영미 시인은 동아일보 제보 이전부터 직접 쓴 시 '괴물' 등에서 고 시인에 대한 충격적인 기억을 진술해 왔고 법정에서도 핵심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1심 판결은 극히 정당하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강조하고, "고 시인 본인이 진정 이 사건이 없었다고 주장할지 의문"이라며 "본인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출석해 발언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출석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고은 시인 변호인 측은 "최영미 시인은 1심에서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는데, 선고 이후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목격자의 존재를 확인한 것처럼 말했다"며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도 1심 마지막 기일에 말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0월11일 1회 변론기일을 정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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