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전광훈 목사 헌금 모금,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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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10-15 18:31 조회2,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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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집회 전광훈 목사 헌금 모금,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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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광화문집회 당시 주최 측 전광훈 목사가 헌금을 모금한 데 대해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개신교계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무 사무총장 신모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고발인 신 씨는 지난 3일과 9일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성향의 '조국 사퇴' 집회에서 주최측 전관훈 목사가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모금을 했는데, 이는 "해당 집회는 종교단체 주최의 종교행사나 정당이 주최한 정치집회가 아니었다"면서 명백히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신 씨는 전 목사가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일 집회 현장에서 17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는데,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할 때는 등록을 해야함에도 미리 이 금액을 상회할지를 인지했으면서도 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등록된 정당도 아닌 임의단체와 그 단체의 대표 전씨가 대규모 정치집회를 개최하고, 집회장소에서 거액을 모금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사건의 본질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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