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거액 횡령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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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12-21 00:06 조회3,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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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거액 횡령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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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송인권 부장판사)는 고객 자산 47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심리 중인 가상화폐거래소 E사 운영자 이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명 가상화폐거래소인 E사는 회원 수 만1천명에 달하는 전국 10위권 내 회사이다.

이 회사 운영자인 이 씨는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은 고객들이 보관을 위탁한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했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라고 하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돈에 대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챙길 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329억원의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고, 141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위탁받은 비트코인 2200개를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내용 '비트코인 약 2200'가 당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비트코인의 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점, '20179월 일자불상경부터 20189월경 사이'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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