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전 청와대 교문수석 고등교육법 위반혐의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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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8 00:03 조회1,488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송 전 수석은 청와대의 내정 발표가 나오기 전 이미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고위직 인선 사전검증에 또 다시 구멍이 뚫린 셈이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1+3 유학제도'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중 일부는 등록금의 20∼40%를 수수료로 걷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작년 초 첩보를 입수해 내사 및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16일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대학과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대학 중에는 서울교대가 있고,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도 수사대상에 이름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서초경찰서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9일 송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만인 6월 12일 송 전 수석을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하고 같은달 23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법 행위로 경찰 소환조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된 것이다. 이는 과거 교육계 현장에서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우에 따라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 송 전 수석이 경질됐다는 여권 일각의 소문과도 상통한다.
경찰이 송 전 수석의 입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7월 31일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 책임 때문에 전현직 총장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나 재판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정도가 한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정수장학회 이사, 서울교대 총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과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등을 지냈다.
한편 경찰은 서울교대 등이 운영한 '1+3 유학제도'와 관련해 정부 인가가 없고 학위 수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학생을 모집한 유학원들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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