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이후 명의 도용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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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3-13 22:36 조회2,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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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5부제이후 명의 도용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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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마스크 5부제로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구입하려다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누군가 마스크를 구매해 간 사실을 알고 112 신고한 사건을 접수, 사건 연관지인 일산 동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고, 관할서는 약국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내용은 50대 남성 A씨는 동대문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는데, 약국에서 중복구매확인시스템(DUR) 확인 결과 이미 마스크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약국에서 A씨의 명의로 마스크 2장을 구매해 간 것으로 나와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가 출생연도별로 평일에 하루만 마스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 정책을 실시한 지 불과 5일 만에 벌써 신분증을 도용해 마스크를 구입하는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온라인 상에는 마스크 5부제 실시 이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피해 이야기가 연속 게재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주의를 요하고, 당국의 해법이 절실한 현실이다.

약국에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이를 기록하는데서부터 벌써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어서 이에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스크 5부제에 주민등록을 제시하는 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올 전망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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