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을 몰카로 찍고 여성들을 협박한 '모델 섭외팀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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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5-08 22:26 조회2,284회 댓글0건본문
성관계 장면을 몰카로 찍고 여성들을 협박한 '모델 섭외팀장' 집행유예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고, 또한 A씨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예계에서 배우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고인 A는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여성들을 상대하면서 성관계를 맺고 이들과의 관계장면을 몰카로 촬영해 피해자들에게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A의 여자친구인 B는 A가 여자관계가 있는 것을 알고, 상대 여자들이 오히려 문란한 성생활을 한다면서 SNS 오픈채팅방에 피해 여성들의 일반 사진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하면서 그러나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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