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말에 속아 실제 강간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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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5-13 12:14 조회1,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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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말에 속아 실제 강간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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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에 따르면 전날 심리에서 주거침입 강간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와 각각 피고인들의 신상공개를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인터넷 상에서 자신을 ‘35세 여성이라는 가짜 프로필로 접속해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게재하고, 이에 채팅자로 온 B씨에게 일면식도없는 사람의 원룸주소를 가르쳐주고, 마치 자신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성폭행을 해 달라고 주문하는 희대의 성폭행사건을 범행했다.

B씨는 이 말에 속아 A씨가 알려준 원룸에 찾아가 강제로 침입해 그 곳에 사는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검찰은 심리, 구형에서 피해자는 지인이 오기로 했다는 우연한 상정의 의해 문을 열어주었고, 낯선 B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무조건 자신의 목을 밀치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했는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 성적 수치심, 자괴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런 고통을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인간의 인격에 대한 일반의 존중이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재판부에 중형을 주문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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