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 판사위협한 피고인들, 벌금 700만원· 집유 1년 2월에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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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6-24 00:00 조회2,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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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서 판사위협한 피고인들, 벌금 700만원· 집유 12월에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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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허준서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0185월 재판 중에 자신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판사를 위협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법정경위를 폭행해 법정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와 B(57)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판결했다.

이들은 현장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A씨는 판사에게 다가가 갈색 액체가 든 병을 품에서 꺼내 마시려는 듯 위협하고 소리를 질렀고, B씨는 판사가 법원 경위에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데려오도록 명령하자 법원 경위의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인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은 형량을 놓고 각각 항소했으나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히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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