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 진로방해 혐의 택시기사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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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7-08 23:16 조회2,427회 댓글0건본문
응급차 진로방해 혐의 택시기사 출국금지 조치
8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1개월 전 응급환자를 싣고 가던 구급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후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면서 응급차의 진로를 약 10분 정도 방해해 환자가 병원 이송 5시간 만에 숨지게 해 구급차 진로방해 혐의로 조사 중인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데해서 출국금지 조치됐다.
강동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의하면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가 사망한 것이 병원 이송 지연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택시기사 최씨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하고 있고, 강력팀은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중이다.
현재 이 사건을 지난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에는 63만3000여명이 동의한 상태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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