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뇌경색 환자 딸 살해한 70대 노모,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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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7-10 23:18 조회2,635회 댓글0건본문
15년간 뇌경색 환자 딸 살해한 70대 노모, 집행유예 판결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경색으로 병든 딸을 15년간 병간호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70대 노모는 2004년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져 혼자서 움직일 수 없던 딸의 대소변을 받는 등 15년간 돌보왔는데, 오랜 병간호 생활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은데다 자신이 죽고나면 딸을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것을 염려하여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결심으로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딸 (당시 48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노모는 딸을 살해한 후 자신도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15년간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2심인 고법 재판부도 "장기간 병간호하는 모든 사람이 피고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라는 점과 우울증과 불면증을 얻으면서 15년간 피해자를 병간호하는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대안이 제시된 적이 없다는 점 등 대립하는 사정으로 재판부도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고 밝히며 "우리 사회가 간병 살인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간병인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 바란다"고 판결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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