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 사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늑장대응과 무성의한 기소중지 사건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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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표기자 작성일20-07-20 02:42 조회2,437회 댓글0건본문
수술실 간호기록이 반복적으로 조작되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 사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늑장 대응과
무성의한 기소 중지 사건 무마
대학병원 수술실 의료기록을 조작하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2015년 2월 아주대 대학병원에서 자행된 수술방 번호 불법 조작 사건 19건을 포착하여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피고발인이 보조금 부당수령을 목적으로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2대를 이용, 간호사 8명의 아이디를 도용 후 일괄 변작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권역외상센터 운영 댓가로 (2020년에는 정부보조금을 한해 70억) 가까이 받는 아주대병원이 당시 외상전용수술실을 위암수술과 안과 수술 등 다른 수술에 사용한 것을 숨기고 외상전용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조금 편취 목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병원 관계자 A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 중지를 한 것은 ‘봐주기식 수사’라고 지적한다. A는 경찰이 수술실 기록을 조작한 주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소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면서 이것은 수 사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피고발인은 자신의 방에 누군가 들어와 자신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발인의 지위에 비춰볼 때 다른 간호사들이 무단으로 피고발인 방에 드나드는 것이 불가능한 점, 반복적으로 조작이 이뤄진 점, 수정 시간이 연달아 기록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변명이다. 또한 다른 간호사들은 일관되게 그 변명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변명만 받아들이고 거짓말 탐지기 등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는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안이다.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송파갑)은 “의료법상 명백한 법 위반 사실 의혹과 논란이 있음에도 기소 중지 처분을 한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 기록이 변조된다면 의료윤리 확립과 의료사고 책임 규명은 불가능해진다. 또한, 국가 보조금을 빼먹기 위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작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밝히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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