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원 보험 관련된 교통사망사고, 살인에서 교통사고로 파기환송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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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8-10 23:45 조회2,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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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억원 보험 관련된 교통사망사고, 살인에서 교통사고로 파기환송 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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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전고법 형사6(허용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0148월 경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태우고 가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교통사고였던 일명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혐의로 구속된 이모(50)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오간 재판부의 판결이 극적으로 갈린 사건으로 이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당시 외국인 아내(24)가 임신된 상태였고, 그 아내 앞으로 사망 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계획적인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가 진행됐었다.

현재 이 보험금은 이자까지 합쳐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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