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5년간 88억 모금, 실제 할머니 수혜는 2억원 나머지는 이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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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8-11 18:38 조회2,389회 댓글0건본문
‘나눔의 집’ 5년간 88억 모금, 실제 할머니 수혜는 2억원 나머지는 이익투자
11일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단장 송기춘)은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단체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송기춘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정희시 의원(경기도의회),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도와 광주시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조직돼 있다.
이날 송기춘 단장의 발표에 의하면 “민관합동조사 결과 나눔의 집은 지난 5년간 약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원금 중에서 2.3% 정도인 약 2억원 정도가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대부분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약 26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그간 언어폭력 등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했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이 담긴 기록물도 베란다에 방치되고 특히 이 중 국가지정 기록물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단은 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해임과 시설장 교체, 나눔의 집 정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서를 검토한 뒤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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