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차량돌진혐의 영장기각, 경찰관 폭행혐의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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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8-19 01:20 조회2,403회 댓글0건본문
광화문 집회 차량돌진혐의 영장기각, 경찰관 폭행혐의 영장발부
18일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원정숙)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30분경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을 끌고 경찰관을 향해 돌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30대)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최창훈)에 따르면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뮤지컬 극단 '긍정의힘' 정창옥 단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 원 부장판사는 이모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가 모두 확보돼있는 점,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지난 7월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던 문 대통령을 향해 검은색 구두 한 짝을 집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정창옥 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 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현장 체포됐는데, 법원의 최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정창옥 씨는 “폭력을 행사한 적 없고, 정부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자신에 대한 체포가 정치적 탄압으로 항거하겠다"고 영장 청구 전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심경을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현장 체포된 시민은 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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