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 만취여성 길거리서 데려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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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9-26 01:12 조회2,417회 댓글0건본문
현직 의사, 만취여성 길거리서 데려가 성폭행
25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에 따르면 길가에 술에 취해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현직 의사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여름 의사 A(28)씨는 새벽 귀가 중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거리에 앉아 있던 B(20대) 양에게 접근해 인근 호텔로 택시로 태우고 가 객실에서 성폭행했다.
A씨는 이 사건 조서 시작부터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말하며 “직업이 의사여서 피해자가 걱정돼 접근했다는 식의 주장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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