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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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10-06 22:15 조회2,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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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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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찬반 표결로 결말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 421대 총선에서 선거부정 의혹으로 청주지검에서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해왔고,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28일 본회의에 부쳐질 가능성이 많으며,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300석 가운데 과반이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15일까지로 민주당은 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한 대로 표결은 의원들 각자의 몫이며, 정 의원에게는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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