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주행중 버스 경적에 놀라 전치 6주 골절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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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10-27 21:21 조회2,493회 댓글0건본문
전동휠 주행중 버스 경적에 놀라 전치 6주 골절상 사고
요즘은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많아져 특히 도로를 주행하다보니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동휠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나 모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후 9시 30분경 전동휠을 타고 편도선 도로 3차선 갓길을 주행 중 지나가는 노선 버스가 경적을 갑자기 울리는 바람에 이에 놀란 피해자 A(68)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동휠의 무게 중심이 흩으러져 넘어지면서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은 사건이 조사 중이다.
당시 A씨는 시속 15km정도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버스는 버스정류장이 가까워 오면서 경적을 울렸다고 쌍방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비접촉 교통사고는 대체로 그 책임의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경찰이나 보험사의 예리한 조사가 매우 필요한 사건이다.
피해자 A씨의 경우 당일 오후 9시경 주변 식당 등이 문을 닫는 한적한 시간대에 갓길을 안전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측면에서 지나가는 버스의 경적 소리에 순간적으로 놀라 안전운행 자세가 흩으러지는 것은 일반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이와같은 유형의 경적 소리에 놀란 비접촉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버스 운전자는 버스정류장에 진입하여 정차를 목적으로 경적을 울렸을 뿐이라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교통법규는 긴급을 요하는 때나, 안개등으로도 시야 확보가 불가능한 때 또는 위험 경고시 경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떤 이유로든 경적을 울림으로써 비접촉 사고이지만 피해자가 발생해 도로상에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시는 경적 차량은 주행을 정지하고, 피해자를 응급조치 또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자세가 교통법규 상 정해져 있다.
이를 위반하고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교통법규상 뺑소니로 정의된다.
이 규정에 위반하면 이 경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차량 운전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실형, 만약 피해자를 유기했을 경우는 3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이 사건은 현재 쌍방 주장을 근거로 현장 답사 등 조사 중이다.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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