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동 음주운전으로 사망케한 ‘위험운전 치사죄’ 1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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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11-05 22:28 조회2,418회 댓글0건본문
6살 아동 음주운전으로 사망케한 ‘위험운전 치사죄’ 1심 재판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오후 음주운전으로 도로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넘어지면서 그 근처에 있던 6살 어린이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김모(58)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당일 피해 아동은 엄마와 형과 함께 나들이 중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엄마가 아이들을 길 가에 세워놓고 햄버거를 사러 간 사이 참변을 당했다.
가해자 김모 씨는 당일 조기축구회에 갔다가 오던 중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 중에 근처의 오토바이와 (시민 전치 2주 상해) 가로등을 들이받으며 이 가로등이 너머지면서 어린이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 아동의 가족은 법정에서 사고 당시 영상이 나오자 오열했고 아버지는 "음주운전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으면, 판결이 기존과 다르지 않으면 계속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기존 판결보다도, 검사 구형보다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정의가 뭔지 수많은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가해자 김모 씨는 가족들을 향해 울먹거리며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으나 유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 교통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사고가 없더라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해야하고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는 고의적 살인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야 음주운전자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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