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제작, 유통, 장착한 5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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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11-09 20:35 조회2,294회 댓글0건본문
불법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제작, 유통, 장착한 52명 입건
9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일명 'LKAS(HDA) 유지모듈'을 제작·유통·장착한 A씨 등 5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장치는 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는 전방 차선을 인식해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며 HDA(Highway Driving Assist,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고속도로에서 전방의 차량과 차선을 인식해 앞 차와의 거리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차로 중앙을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이들이 불법 장치한 'LKAS(HDA) 유지모듈'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마치 잡고 있는 것과 같이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운전자가 계속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장시간 운행 가능하도록 한 장치다.
경북경찰청은 대구 소재 모 업체에서 이와같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업체 압수수색과 유지모듈, 판매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유통업자 조사, 제작자를 추적해 대전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의하면 현재 이 모델은 시중 판매된 유지모듈은 모두 4031개로 6억 원 상당(개당 약 1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국 49개 자동차정비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근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LKAS(HDA) 유지모듈'은 매우 위험한 장치에 속해 이러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자율주행 기능은 단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야지 조향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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