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받고 13명 정규직 교사 채용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0-11-12 23:19 조회2,410회 댓글0건본문
수천만원 받고 13명 정규직 교사 채용
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도권 A사립 중·고등학교에서 낸 정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아 교사가 된 13명의 비리교사를 적발해 이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B씨 등 3명을 우선 구속했다.
이 학교가 낸 지난 2월의 정규직 교사 채용공고엔 480명 가량 지원자가 몰려 40:1의 경쟁을 보였는데, 이 중 13명의 정규직 교사가 채용됐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이 사학재단에서 모두 기간제 전• 현직 교사라는 점을 두고 관내 교육청에 비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정규 교사가 휴직이나 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해당 업무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교육 노동자다.
일정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 중 일단 11명은 재단 관계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뒤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실장 등은 일부 기간제 교사들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1차 필기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빼돌려 이들에게 면접 질문내용까지도 함께 전했다.
경찰은 현재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