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전 운영진, 사기 등 혐의 10가지로 불구속 기소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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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1-30 00:31 조회2,424회 댓글0건본문
‘나눔의 집’ 전 운영진, 사기 등 혐의 10가지로 불구속 기소 재판 회부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안모(59) 전 소장과 김모(51) 전 사무국장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10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나눔의 집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약 100억원가량의 기부금을 모집했다.
또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나눔의 집에서 홍보 업무를 하는 직원을 주 40시간 일하는 위생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광주시에서 51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와 2009년 5월부터 17개월간 전 법인 관계자인 모 스님을 나눔의 집 소속 학예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2900만원을 수급한 혐의가 있다.
또 2012년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부 약정서를 위조해 6000만원의 유산을 법인계좌로 이체하고, 15일간 전일제로 근무한 간병인을 마치 30일간 반일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여성가족부에서 1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 대학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1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리고 김 전 국장은 광주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 396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도 받고 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첫 재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오는 3월 17일 열린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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