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에서 "상가 권리금, 법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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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1-28 19:56 조회2,025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정부가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층 진일보한 방안을 발표하고 여야도 법제화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때 반대입장이던 새누리당도 자영업자 보호라는 명제 아래 정부와 논의 끝에 대승적 결론을 도출해낸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권리금 전액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용산참사 원인이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상황에서 권리금 보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일부 한계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상가 권리금을 법적 테두리로 끌어들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권리금 법제화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협력의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상가권리금 보험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 상관습 및 판례를 통해 정립돼온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도입해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5년간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 의무가 주어지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된다. 또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차인 및 임대인이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발의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오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실제 거래된 권리금보다는 적다. 시설비, 비품 등 유형재산의 경우 구입원가에서 감가상각을 하거나 중고거래 가격으로 평가하고, 무형재산은 해당 점포의 6개월치 순이익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도 현재로선 제외됐다.
반면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이 지난 1월23일 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권리금 서면계약에 따른 법제화 △권리금 계약통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 △회수기회 보장 방해시 손해배상청구 등을 담고 있다. 민 의원 법안은 정부안에도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 법안에 따르면 신규 임차인은 상가권리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 사실을 통지한다. 신규 임차인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동일업종으로 영업하면서 권리금을 가로챌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고 다른업종으로 영업할 경우엔 상가권리금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민 의원은 용산 참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공영개발의 경우에도 상가권리금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후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도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부안은 당정협의를 거쳤고, 야당도 법안 통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진태 의원은 "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약 220만명에 달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작업을 통해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매우 뜻깊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가 권리금이 법으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장기적 과세대상에도 편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약탈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권리금 신고 의무화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권리금 양성화에 따라 규모가 드러난다면 추후 과세방안이 뒤따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상가권리금이란?
-상가권리금은 기존 가게의 오랜 영업성과에 대한 댓가로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무형의 영업권이자 재산권을 말한다. 그동안 상가권리금은 법제화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떼이더라고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더욱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권리금이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한 푼의 세금도 내지않아 대표적 지하경제라는 오명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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