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원장 프로포플 사용 애인 숨지게 해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9-11 16:34 조회1,844회 댓글0건

본문

                           성형외과 원장 프로포플 사용 애인 숨지게 해

 

c24b27c7b3ed9d3038d3cb1338392b55_1631345661_8525.jpg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 장재윤)에 따르면 성형외과 원장으로 있으면서 병원에서 장부까지 위조하며 프로포플을 빼돌여 불면증에 시달리는 애인에게 투약해 사망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 혐의 재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75만원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194월에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자택에서 애인인 B씨가 불면증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외출한 사이 과다한 투약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A씨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남은 프로포폴 12병가량을 빼돌려 보관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도 거짓으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하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을 들며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