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9세부터 12년간 343차례 성폭행 의부, 징역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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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11-01 22:52 조회2,256회 댓글0건본문
의붓딸 9세부터 12년간 343차례 성폭행 의부, 징역25년 선고
1일 전주지법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에 따르면 의붓딸이 9세 되던 해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무려 12년간 343차례나 성폭행과 성추행을 자행한 A씨(54)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54)는 이 의붓딸을 그간 “조용히 하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성폭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거부하면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 엄마와 동생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일삼아 오는 가운데 2차례에 걸친 임신과 낙태를 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피해자의 친모는 이러한 사실을 벌써부터 알았으면서도 A씨의 폭력성에 두려움을 느껴 그간 방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피해자가 20대가 된 지난 8월 지인에게 이러한 의붓아버지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를 토로하면서 사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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