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사이코패스’ 입건, 입양 푸들 19마리 잔혹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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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12-06 19:25 조회2,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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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학대 사이코패스입건, 입양 푸들 19마리 잔혹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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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공기업에 근무하는 외면은 평범한 사람이나 내면은 동물 학대 사이코패스로 보이는 A(41)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피의자는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푸들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이 개들을 잔혹하게 살해해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A씨는 개에게 물과 불로 고문을 하거나 흉기로 개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하는 등 죽은 개들의 부검 결과 두개골과 하악 골절, 몸 전반의 화상 등이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A씨가 개 시신 유기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아파트 화단 곳곳을 파헤치는 증거인멸 행동을 보고 긴급 체포해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이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사건의 진행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8구의 동물 사체가 화단에서 발견된 상태이다.

피의자 A씨는 원래 개주인들이 개의 안부를 물으면 자신의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개가 잘 지내고 있다던가 산책을 나갔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는 등의 거짓말로 안심시켰으나 온라인상 게시물에서 피해자들이 서로의 입장이 같음을 공유하며 수상히 여기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인 군산길고양이돌보미대표인 차 모씨가 직접 찾아가 A씨와 상담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

이 단체의 대표가 A씨 집을 방문했을 때 개가 한 마리도 보이지않아 A씨를 회유한 끝에 개를 모두 죽였다는 자백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겉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나 작은 개를 19마리 씩이나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보아 피의자 A씨는 특수한 정신적 소양을 보이는 사이코패스로 간주된다.

경찰은 상세한 경위와 사건 내용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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