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보낸 내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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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5-24 22:51 조회2,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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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잘못 보낸 내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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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작고 큰 결제를 할 때 돈을 받을 계좌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송금을 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가끔씩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요즘은 모바일뱅킹으로 온라인 송금이 쉽게 이뤄지는 시대라서 번호 한번 잘못 누를 수도 있어 돈이 잘못 전송되어 이럴 때는 해당 은행에 사실을 신고하고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법원에 송사까지 하는 피해 사례가 허다하다.

예정에 없던 남의 돈이 계좌로 불쑥 들어오면 바로 이를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피해자들 말을 들어보면 십중팔구는 상대편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해 보면 연락이 끊기거나 아예 연락처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천상 해당 은행에 하소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신고를 해도 돈이 돌아오는 시간이 6개월 이상이고, 이것도 운이 좋은 사람의 일이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으면 이와같은 실수로 송금이 잘못됐을 경우 구제받을 수가 있다.

착오송금이란 실수로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돈을 말한다.

일단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야 하며, 공사는 지원에 필요한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10만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대개 10분지2 정도의 회수 비용이 든다.

현재 이 제도는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으며, 20217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 자진반환 절차 미이행 된 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은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이 과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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