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명을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퇴직시키는 수법으로 범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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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6-08 21:55 조회2,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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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명을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퇴직시키는 수법으로 범죄, 징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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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장판사 오권철)에 따르면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들을 모집해 취직한 것처럼 속이고 일정 기간 근무한 것 처럼 하고 서류상 퇴직시켜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 급여를 타는 수법으로 579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인 김모(52)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 구속돼 재판 중인 피고인 김모는 지난 20162월부터 202010월까지 A 치킨집을 대상으로 하고 피고인 자신을 포함해 79명을 A치킨집 근로자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 퇴직하는 수법으로 공단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피고인 김모는 이들 부정수급자들에게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수급한 돈의 2분의1을 요구했고,이들로부터 120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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