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하천공사비 225억원 횡령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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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0:58 조회1,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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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준설 및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현장에서 200억원대의 사업비를 횡령한 골재채취업체 임원과 건설사 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전남지역 하천 공사 현장에서 10여년간 골재 채취 수익금 등 225억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로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개발의 총무이사인 박모(53)씨 등 4명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시행된 전남 장성군 삼서면 수양제 준설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정모(54)씨를 '바지 용역업자'로 내세운 뒤 다른 법인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거래로 위장, 회사 수입으로 잡아야 할 골재판매수익금 14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B건설사 대표 이모(53)씨와 관리이사 조모(45·여)씨와 짜고 B건설이 골재채취현장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골재채취수익금을 하도급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여년간 회사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대표이사 모르게 회사자금을 이체한 후 차명계좌 30개를 사용해 세탁하는 수법으로 골재채취 수익금 72억원을 횡령하고 회사 통장과 인감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공금 3억원을 부정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와 정씨는 2003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전남 나주시 승천동에서 광주 북구 용전동까지 이어진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현장에서도 A개발이 B건설의 면허를 빌려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건설 계좌로 공사비가 들어오는 것을 악용, 정씨의 계좌로 공사비를 받아 이중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금된 공사비에서 장비비, 유류비 등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사 이득금 중 일부만을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A개발과 얽힌 B건설사 대표 이씨와 중기회사 대표 임모(47)씨는 2008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광주 소재 한 은행 지점에서 임씨의 중기회사에서 이씨의 건설사에 납품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기업구매자금대출금 23억원을 부정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개발 임원의 횡령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기·횡령 혐의를 적발했으며 추가 비자금 조성 및 유관 업체들의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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