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전세사기 ‘빌라왕’ 사망 후 피해자들 보증금 막막,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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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12-12 20:48 조회1,111회 댓글0건본문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빌라왕’ 사망 후 피해자들 보증금 막막, 대책 절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사망한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 소유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빌라왕’ 관련해 전세 입주자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해 다각도의 정부 구제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업자 김씨(40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여 그가 소유한 주택은 1139채에 이르렀는데. 2달전 갑자기 그가 사망함으로써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임대인이 사라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역시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서 이를 거부될 때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HUG에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공사는 계약 해지 사유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착수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같이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더구나 1139채에 이르는 한 소유주의 사건인 경우는 매우 희귀한 사건이여서 상당한 시일을 통한 해결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주인의 사망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건이 안되며, 보증공사도 대위변제 절차 진행이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단 사망자의 상속인이 정해진 후부터 순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망한 ‘빌라왕’의 친부모가 상속을 받을지 안받을지는 미지수이고, 사망자가 지난해에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어 소유 주택이 압류되어 집을 경매 처분해도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턱도 없어 정부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임차인들의 구제책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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