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과외생으로 여대생 유인 성폭행 시도한 男,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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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12-24 01:15 조회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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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장판사 박주영)에 따르면 고교 과외생으로 위장해 과외 앱 등을 통해 여대생을 유인하고, 자택에 과외 수업을 상담하러 온 여대생을 성폭행하려한 의정부시 낙양동 거주 A(2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 피고인은 유인된 이 여대생이 집으로 방문하자마자 흉기를 들고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여대생이 완강히 저항하는 통에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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