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무조건 우회전 버스, 등교하던 학생치고 그대로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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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4-28 00:31 조회2,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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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등교 중이던 여중생 A양을 치고도 그대로 달아난 버스 운전기사 B(70)씨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7일 오전 88분쯤 발생한 이 사고로 학교에 가던 피해자 학생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버스 기사는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면서 사람을 치고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잘려졌다.

새 도로교통법 규칙에는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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